일본여행중 아파호텔 목욕하다가 물넘침 피해금액 오사카로 혼자 여행을 왔습니다 아파호텔에 묵었습니다욕조에 물을 따라놓고 반신욕을 하고
오사카로 혼자 여행을 왔습니다 아파호텔에 묵었습니다욕조에 물을 따라놓고 반신욕을 하고 화장실을 나와보니 방이 물범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단언컨대 고의적으로 방밖으로 물을 뿌리거나 한건 절대없었고 그저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한것뿐입니다화장실 아랫부분 벽지도 흐물해져서 찢어져내렸더군요 급한대로 수건을 써서 물기만 어느정도 제거한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아파호텔측에서 누수나 벽지문제로 피해금액 청구할텐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방은 스탠다드룸입니다
반신욕 을 하고 나왔더니 물이 차있다면 욕조 의 물이 넘친것 인가요?
사용자 의 과실 이라면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경우 피해상태 에 따라 보수금액 은 상이 하니 먼저 사용상 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가 중요 합니다..고의적 이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의 과실이 입증 되면 배상을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