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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 보상방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 보상방법이 조합방식의 재개발과 다른가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 보상방법이 조합방식의 재개발과 다른가요?
조합과 다른것은 '입주권' → '현물보상' 만 다릅니다.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현물보상(아파트)를 일정요건 충족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845373646 image 공공주택 복합사업(1) – 소유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
#네이버 #주간일기 #챌리지 기존 재개발의 관리처분 방식 원리를 적용하여, 현물선납을 통한 소유권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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