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혼 후 남편과 휴대폰 연락처를 맞춰서ex) 010-1234-5678, 010-1235-5678이렇게 숫자 하나만
결혼 후 남편과 휴대폰 연락처를 맞춰서ex) 010-1234-5678, 010-1235-5678이렇게 숫자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시아버지께서도 저희 번호와 같았는데ex) 010-1236-5678 이 정도로 같았거든요.그런데 아버님께서 얼마전 사이비종교?비슷한 곳에 빠지셨다가 나오신 후로 아예 다른 번호로 변경하셨는데 다니실 때 그 곳에서아버님께 저희가족에 대한 호구조사를 다 했는지저희 가족 관계나 제가 아기 낳은 날까지 다 알고,아버님 폰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도없는 번호로 뜨니 자꾸 모르는 번호로할머니들께서 제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차단을 해도 다른 모르는 번호들로자꾸 전화가 와서 한번은 전화를 받았는데아버님 더이상 그곳에 가지 않으시니찾지말라고 연락 하지 마시라고전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아무런 이유도 말도 안 하시고 가족들한테는말하지말고 아버님께 연락 하라고 해달라고그냥 자꾸 저희 시아버님만 찾아요한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또 연락이 왔더라고요.전화도 오고 차단하면 음성사서함 메세지도 오고벌써 몇달째 1-2주에 한번씩 번호 바꿔가면서연락이 계속 오는데...이런 연락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관련 연락으로 많이 불편하고 걱정되셨겠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주신 점 존중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화, 문자, SNS 등 반복적인 연락도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러한 행동은 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접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문자, 전화번호, 날짜, 통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됩니다.둘째, 가까운 경찰서나 '112'를 통해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병행하실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정식 신고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반복되는 연락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