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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자 변경 계약서 작성 가이드 저희 학원이 건물을 직접 짓고 확장이전을 하면서큰 빚이 생겨 현재
저희 학원이 건물을 직접 짓고 확장이전을 하면서큰 빚이 생겨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여러 개 학원이다보니 원장쌤께서 학원 하나 하나씩 떼어내서 인수해주고 있는데그동안 오랫동안 제 모든걸 갈아넣은 학원이다보니 권리금 없이 인수받게됐어요대신 월세가 1500만원이라 비싸서 여쭤보니 건물 안정되면 다시 월세를 낮추는 방향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지금 걱정은 그 큰 빚까지 인수가 안되는거와강사들 밀린 채무도 인수 안되는 거와추후에 제가 감당해야하는 다른 건 없는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런 걸 상담받아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싶어요그리고 그 계약서를 공증 받을까하고 있는데공증 없이 그냥 계약서만으로도 나중에 일이 일어날 경우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계약서 도장 뿐만 간인도 받아야하나요?1차적으론 공간 사용에 대한 계약서로 써서 도장 받아놓은 상태고 새로 다시 갖고 오면 도장 찍어주신다고 해서 꼭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