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림으로 학폭위 열수있나요? 제가 sns에 올린 영상 캡쳐해서 제가(본인) 포함돼있지 않은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제가 sns에 올린 영상 캡쳐해서 제가(본인) 포함돼있지 않은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지나가면서 꼽주거나 놀리는 일로 학폭위를 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폭위 열렸을 때 어느정도 수위(?)여야 대학 입시에 영향이 가나요?
상대에게 명예훼손이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부터 기록 대상이며,
당사자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상담과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