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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으로 학폭위 열수있나요? 제가 sns에 올린 영상 캡쳐해서 제가(본인) 포함돼있지 않은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제가 sns에 올린 영상 캡쳐해서 제가(본인) 포함돼있지 않은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지나가면서 꼽주거나 놀리는 일로 학폭위를 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폭위 열렸을 때 어느정도 수위(?)여야 대학 입시에 영향이 가나요?
지속적이거나 고의적인 놀림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단톡방에서 영상 캡처를 공유하거나,
지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놀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명예훼손이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하면,
학교 측은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실제로 열리고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부터 기록 대상이며,
일부 대학은 이를 입시 평가에 반영합니다.
6호 이상의 중대한 처분은
대학 지원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 합니다.
학교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당사자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상담과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