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에서 명품가방 구입후 관세이요! 후쿠오카에서 명품가방을 사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엔화로 얼마이상 사야 관세신고를해야하나요??
후쿠오카에서 명품가방을 사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엔화로 얼마이상 사야 관세신고를해야하나요??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등 고가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7월 기준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관세신고 기준입니다.
✅ 2. 환산 기준 (2025년 7월 기준 환율 적용)
1달러 ≈ 1,390원, 100엔 ≈ 870원
즉, 1인 기준 111,000엔 초과 시 관세 신고 의무 있음
→ 일반적으로 15만 엔(약 100~130만 원) 이상 → 신고 대상 확실
→ 1개만 개인사용 인정, 나머지는 과세 대상
✅ 4. 과세 시 세금 구조 (일반 명품가방 기준)
예: 150,000엔짜리 가방 구매 시 (환율 100엔 = 870원 기준)
관세: 475,000 × 8% = 38,000원
부가세: (475,000 + 38,000) × 10% ≈ 51,300원
자진신고 시: 가산세 면제 및 일부 세금 감면 혜택 있음
입국장 세관신고대에서 자진신고서 작성 또는 전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