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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대여 문제 해결 방법 저희 어머니께서ㅠ이모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부는 현재까지 원금·이자를 전혀
저희 어머니께서ㅠ이모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부는 현재까지 원금·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상환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차용 경위어머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지난주에야 저에게 처음 알리셨습니다.그동안 정식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빌리신 상태였으므로, 지난주에 인터넷 양식을 활용해 어머니와 이모부 양측 지문 날인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상환 약속 및 현황이모부는 “이번 주 금요일(2025년 7월 4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상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자는 단 한 차례도 지급된 바 없습니다.향후 계획다음 주 중으로 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을 예정이며, 공증 완료 즉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가고자 합니다.문의 사항- 차용증 공증 절차의 필요성 및, 공증 유무에 따른 법적 효력 차이-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절차 및 범위- 소송·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소송 전·중·후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 또는 자료감사합니다.차용증 양식 요약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대여일: 2021년 10월 13일 나. 대여원금: 100,000,000 원 (금일억원) 다. 변제기한: 2025년 7월 4일 (대여원금 일시상환)라. 변제장소: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아래 계좌에 송금 마. 이자: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제 2조 (이자)① 약정 이자율은 연 7%의 비율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지체일수만큼 일할정산 후 가 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