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외도를 처음 알게된건 올해 3월입니다 유책배우자인자가 온갖 다른 이유를 들먹이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1. 이혼소송 기각 시키면 향후 몇년동안 이혼소송 제기를 못하는 건가요?2.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제한기간이 지나 또 갖은 이유를 만들어 이혼소송을 한다면 저는 지난 외도 증거로 또 기각들 시킬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6개월내에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요?3. 이혼소송을 기각 시키고 향후에 제가 변심이 생겨 역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있다면 배우자 외도를 인지하고 어느 기한내에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