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월세계약후 몇 년간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현재까지 지내고있습니다. 예약해지를 오늘
월세계약후 몇 년간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현재까지 지내고있습니다. 예약해지를 오늘 했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관리비 청소비 각종 공과금 모두 납부한상태이구요짐도 다 뺀상태입니다.근데 집주인이 새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데이건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아는데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고는 하는데 맞나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모든 비용 정산과 이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시점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두 가지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집을 비우고 나왔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고
추후 경매나 매각 시에도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법적 조치 시 정식 요구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단 1만원이며, 1~2개월 내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도 있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둔 블로그 글 링크 같이 공유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분쟁 해결 방법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 절차, 후기까지 한눈에! | 복지 꿀 정보
오늘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후기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