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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B/L 관련) *일본 → 한국(부산) 구간: A 선사가 운송, B 포워더 경유로
*일본 → 한국(부산) 구간: A 선사가 운송, B 포워더 경유로 Surrendered B/L(SUR BL) 발행 최종 목적지는 처음에는 영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Through B/L로 최종 목적지를 영국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함 그러나 상황 변경으로 인해, 최종 목적지를 중국으로 변경하려 함 현재 화물은 부산의 보세창고에 2~3개월 보관 예정이며, 이는 **환적(transshipment)**을 위한 일시 보관임 *이미 Through B/L로 신고한 최종 목적지(영국)를 다른 국가(중국)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변경 시 세관 신고 또는 관련 절차 상 문제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련 법령, 고시, 세관 지침 등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Through B/L 상 최종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원래 SUR B/L을 발행한 포워더(B 포워더)나 선사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문의 목적】 **한국(부산)**에서 통관 없이 환적만을 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에 대해, 최종 목적지 변경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사/포워더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발행된 BL 및 세관 신고 내용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습용 인것같은데
답은 드리지
1.Surrendered B/L 이란
Surrendered B/L이란 B/L의 한 종류는 아니며 이는 SHIPPER(송화주)는 운송인(선박회사 & 포오딩사)에게서Original B/L을 발급받아야 하나 실제 발급을 받지않고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선박회사 & 포워딩사)에게 반환
제출=Surrendered)함으로써, B/L의 유통성(Negotiable)이 소멸된 모든 B/L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원본 비엘 오기전에 약식서류로 화물인수하는방법을 말합니다 단지 거래당사자간 편의에의해 사용되는것입니다
2.전통선하증권(Through B/L) :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 육운, 또는 공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번째의 운송업자 그 전운송기관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은 화물의 운송이 해운과 육운의 두 경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최초의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며,
이 선하증권은 철도의 화물상환증을 겸용한 것으로서 주요 경로가 해상운송이므로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은 화물의 인수장소에서 인도장소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합니다.
1.2만 답변 한다면 서랜드에 통선화증권 겸용 발행 할수 없으며 환적은 금지 입니다
Through B/L로 신고한 최종 목적지(영국)를 다른 국가(중국)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