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교에서 하계 방학 국가 근로학생으로 뽑혀 일하는중인데 출근부에 이용자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그러는데 홈택스에서 2년째 국가근로 장려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를 못하는 건가요?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국가근로장학금’과 ‘근로장려금’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학교나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하고 장학금 형태로 받는 제도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직장인,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근로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신청 내역이 없거나,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용 대상자가 아니다’는 메시지가 뜬 것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했지만 서류 제출 누락 등으로 심사가 안 된 경우
소득분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신청현황에서 신청 여부 확인
없으면 국가근로 신청이 누락된 것이니, 담당 부서(대학 장학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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