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이번 대학교에서 하계 방학 국가 근로학생으로 뽑혀 일하는중인데 출근부에 이용자
이번 대학교에서 하계 방학 국가 근로학생으로 뽑혀 일하는중인데 출근부에 이용자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그러는데 홈택스에서 2년째 국가근로 장려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를 못하는 건가요?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국가근로장학금’과 ‘근로장려금’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학교나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하고 장학금 형태로 받는 제도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직장인,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근로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신청 내역이 없거나,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용 대상자가 아니다’는 메시지가 뜬 것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했지만 서류 제출 누락 등으로 심사가 안 된 경우
소득분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신청현황에서 신청 여부 확인
없으면 국가근로 신청이 누락된 것이니, 담당 부서(대학 장학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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