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 소송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은 보냈고 아직 첫 기일 잡히기 전) 아이는 상대방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사교육비는 월 50만원 정도인데 제가 학원에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제가 안 낸다며 연락하는데 솔직히 양육비가 얼마 산정될지도 모르는데 더 내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일을 하고 있고 아이 키우는 집에서 월세를 내는 상황도 아니고 식비마저도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밥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학원비만 냈다고 해서 이후 소송에서 크게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