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세 신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1.5억을주셔서 계좌로 받았습니다.증여 받은
이번에 결혼을 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1.5억을주셔서 계좌로 받았습니다.증여 받은 내용대로 홈택스에 어제 신고를 했는데요.오늘 생각해보니 수년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천만원을주신적이 있어 천만원이 과세면제가 되지않는돈일것 같습니다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등 여러가지 추가 금액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증여세 신고 해놓은것중에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중 공제를 4천만원만 입력하고 1천만원은 세금을 내면 비과세 1천만원이 남게되어예전 어머니한테 받고 증여세 신고안한건 과세기준미달 금액으로 보고 가산세나 그런것들이 청구되지 않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가산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