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 가족관계에도 적용가능할까요? 아빠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요혹시 제가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빠차
아빠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요혹시 제가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빠차 수리 가능할까요?세차비용이 다 뜯어내야해서 50만원 나와서요ㅜ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해당 보상이 어렵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와 예외 가능성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즉, 가족 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버지와 자녀는 가족관계이므로, 동일 세대 내 가족 간 손해는 면책입니다.
보통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가족 간 사고라도 제3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차량 소유주가 아버지이고, 질문자 본인이 동거 가족일 경우 보상 불가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상 가능성을 보험사에 질의해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예: 성인 자녀가 따로 전입신고 되어 있음)
차량 명의자가 아버지, 보험 가입자는 자녀, 거주지 다름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차량일 경우 (지인 차량 등)
→ 이런 경우에는 "실수로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해당 차량 보험에서 커피 유입으로 인한 내장재 훼손이 자차 처리 가능한지 확인
개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족 간 면책 조항 없는 특약 가입 여부 확인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 간 손해 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
세대 분리 등 특수 상황이라면 예외 가능성은 있음
세차비 50만 원이라면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or 실비 청구 여부도 확인 권장
필요하시면 해당 보험 약관을 분석해드릴 수 있으니, 스크린샷이나 상품명 공유해 주세요.
이후 보험사에 예외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