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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청소년 무인텔 제가 타지에서 내려와서 남자친구랑 1박2일로 숙박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잠만 자는용으로
제가 타지에서 내려와서 남자친구랑 1박2일로 숙박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잠만 자는용으로 가려하거든요동대구역 무인텔중에 헤라라는곳이 유명하던데거긴 민증검사 안한다는말이 있더라구요정말 민증 검사를 안하나요?들어갈수있는 텔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타지에서 숙소를 구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청소년의 남녀 혼숙 가능 여부
[2] 숙박업소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I. '청소년 보호법'상 남녀 혼숙 금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남녀 혼숙을 허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II. 모든 숙박업소의 신분증 확인 의무
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숙박업소(호텔, 모텔, 무인텔 포함)는 이용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여부를 파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무인텔' 역시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 신분증 스캐너를 장착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2) 만약 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혼숙을 묵인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와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위험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청소년 신분으로 신분증 없이 무인텔에 입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민증 검사를 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영업’이며, 출입자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남녀 혼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숙박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안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숙소를 이용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답변 드렸다면, 유감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도 언젠가 성인이 되실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이런 엄격한 질서과 규정이 꼭 필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실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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