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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에 여행비자로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여자친구는2024.05~2024.11 기간동안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그때만나게되서 만남을 이어오고있습니다2024.12.17~2024.12.22 (6일)간 한국으로 여행을
여자친구는2024.05~2024.11 기간동안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그때만나게되서 만남을 이어오고있습니다2024.12.17~2024.12.22 (6일)간 한국으로 여행을 왔었고2025.03.04~2025.05.28 (87일)간 제 집에서 살고있습니다.아르바이트는 하고있지않으나유학다녔던 대학교 학생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일본어 과외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신고는 하지않은 그냥 평범한 개인과외입니다.이후 7월~9월에 여행비자로 재입국하고올해 12월부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간 체류하려고 하는데문제되는게 있을까요?180일 규칙이라는게 있다던데찾아보니까 수입이 있는 일이랑 그와 관련된 세금문제만 없다면 90일씩 입국, 귀국을 반복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어디에 물어보는게 좋은가요?
무비자 입국 90일이고 출국하였다가 다시 오면 90일 새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문제없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