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관련 2024. 10. 29. 제가 출장 나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전화로
2024. 10. 29. 제가 출장 나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전화로 이혼 의사 통보 받았습니다. 약 1시간 통화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3가지 사항)도 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되어 있음) 2024. 10. 29. 통화 종료 후 배우자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매도하였습니다. (24. 10. 29. 위 협의 내용 중 첫번째 사항)2024. 10. 31. 저는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배우자 명의)의 인수를 신청하였습니다. (24. 10. 29. 협의 내용 중 두번째 사항)2024. 11. 7.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2024. 12. 13. 이혼 신고, 파산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24. 10. 29. 협의 내용 중 세번째 사항)2025. 5. 14.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소장 수령================여기서 질문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분할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이 협의이혼 신고일(24. 12. 13.)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내용을 24. 10. 29. 에 대화로 나누 었고 (통화 내역 있음) 이후부터 이혼신고일 당일까지 이 때 협의한 내역을 그대로 이행한 내역이 확인됩니다.재산분할 협의서가 없이 재산분할을 협의한 내역이 있는 통화녹음 파일과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혼신고일(24. 12. 13.)이 아닌 통화로 재산분할을 협의한 날(24. 10. 29.)을 분할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24. 10. 29. 당시에는 부부공동재산(순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는데,24. 12. 13. 이혼신고일에는 보유 중인 코인 가격이 폭등하여 순재산이 2억이 되었기 떄문입니다. (이때를 피크로 하여 현재는 가격이 다시 어느정도 하락한 상태)저의 주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협의이혼을 하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도 있는 것인데, 재산분할 협의서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통화녹음 파일이 존재하기에 한번 다투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통화로 재산분할을 협의한 날(2024. 10. 29.)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일은 이혼 신고일이 원칙이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때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24. 10. 29.에 통화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이행한 내역이 있으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이혼 신고일(2024. 12. 13.) 이전에 이미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통화 협의일(2024. 10. 29.)과 이혼 신고일(2024. 12. 13.) 사이에 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는 점은 법원이 기준일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 재산 변동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거 시점 등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파일과 협의 이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2024. 10. 29.을 실질적인 재산분할 협의 및 이행의 시작일로 주장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의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 변동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일과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통화 녹음만으로는 서면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서와 동일한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https://m.site.naver.com/1FZPe image 법무법인 윤중(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변호사 | 이혼소송 | 이혼재산분할 | 이혼소송상담 | 재판이혼
?이혼전문변호사비용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이혼 ?이혼변호사선임 ?재판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로펌 ?의정부이혼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