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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수 전 취소가능성 이번에 신차를 구매해서 어제 받기로 했는데 딜러가 차를 갖다주더니 "차를
이번에 신차를 구매해서 어제 받기로 했는데 딜러가 차를 갖다주더니 "차를 가지고 오는 중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뜬다"고 합니다.딜러가 썬팅업체에 물어보니 썬팅하는 과정에서 물이 배선을 타고 들어가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딜러가 "썬팅하고 나면 그런 경우 종종 있다. 에어로 물기 빼고 나면 경고등 뜨는 현상이 없어지니까 내일 가지고 가서 물기 빼고 다시 갖다주겠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물을 뺐는데도 경고등이 뜬다 다른 곳에 물기가 더 있는지 아니면 차량 자체의 문제인지 정밀점검을 해봐야 한다. 물기 때문이면 물기를 빼고 차량 자체의 문제면 그 부분을 as해서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저는 새 차를 구입했고 차량 받기로 한 때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정밀점검을 위한 2~3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차량 등록증은 나온 상태고 인수증에 서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차량을 받기로 한 날 제대로 받지도 못한 것도 모자라 2~3일의 시간을 더 까먹게 생겼고 새 차가 아닌 As 된 차량을 받게 생겼습니다.이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수증에 서명 전이시라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자에 대한 증거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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