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상태) 현재 월세살고 있고 9월말이 계약 만료이며, 8월말 결혼으로 인해 집주인께
현재 월세살고 있고 9월말이 계약 만료이며, 8월말 결혼으로 인해 집주인께 8월말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월세집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실거주 및 열쇠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증금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지금 혼자 거주중인데 다른 가족이라도 전입신고해놓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나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계약서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