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자인데 이런 반품도 제가 손해봐야하나요? 냉동제품이라 아이스포장을 하고 보냈고 상세페이지 상단에 배송중에 녹을 수 있다고
냉동제품이라 아이스포장을 하고 보냈고 상세페이지 상단에 배송중에 녹을 수 있다고 써놨는데 녹았다는 이유로 쿠팡에 반품신청을 하고 판매자인 저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직결처리..이런 건 항의도 못하고 판매자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냉동 제품의경우 아이스박스에 드라이아이스 또는 아이스팩 (얼음팩) 등봉하여 포장후 보내셔야 하는 부분이며, 드라이 아이스 또는 아이스팩 (얼음팩) 등봉하여 보내시면 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신선한 상태로 배송이 가능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 로 넣어 보내면 꽝꽝 얼은 상태로 배송 되는 편입니다.
냉동 제품이 녹은 상태로 배송 되었다면 신선하지 않은 상태로 배송 된것이기때문에
반품 (환불) / 교환 요청 할 수 있는 사안이며,
상세페이지 상단에 배송 중에 녹을 수 있고 해당 사유로 반품 (환불)/ 교환 요청 시 반품 (환불)/ 교환을 해드릴 수 없다는 내용 을
기재 , 표시 해두었어도 이는 판매자의 개인 적인 안내 일뿐 법적인 규정 은 아니기때문에 우선 적용 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우선 적용 됩니다.
쿠팡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직결 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 통해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쿠팡의경우 판매자 약관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며, 입점 판매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 다 동의하고
쿠팡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신 것이기때문에 쿠팡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해결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쿠팡에 보상 해줄 수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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