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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올바른 작성법문의 제목: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안녕하세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처음 작성하게
제목: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안녕하세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처음 작성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사 요청으로 해당 원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제가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는데, 이대로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품명: S3(예시)HS코드: 3904.61.0000 / CAS : 9002-84-0(PTFE) 100% 고체 분말 원료원산지: 미국산(미국 제조사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관세0% 통관 완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S3원료를 국내의 다른 회사에 판매 할 때 제공 해야 할 포괄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원산지는 미국이므로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것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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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