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때문에 결혼해서 따로 거주하는 친언니 집에 잠시 거주해야 할 것 같은데 청약이나 임대주택 등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합니다.언니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보니 세대주가 이미 있는경우(언니)독립된 세대주를 꾸리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야한데요,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 행복센터에 미리 전화해보니까가족관계에서는 세대분리가 안되고 세대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데 맞나요..?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부모,자식 직계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던데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방문했다 헛걸음치면 곤란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