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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남은 한도로 다른 교육 들을 수 있나요 작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서 300만원 한도로 교육듣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탈락해서 사용 100만원
작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서 300만원 한도로 교육듣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탈락해서 사용 100만원 + 중도탈락 패널비 20만원으로 120만원 사용해서 180만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교육을 듣고 싶은데 그 교육의 경우 300만원의 교육이고 이 교육을 듣고 싶은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120만원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2유형에 해당)120만원은 제가 사비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혹시 180만원어치 교육만 듣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발급 시 소정의 유효기간(보통 1년)이 있으며, 한도(300만원)가 있습니다. 교육을 중도탈락했을 때 사용한 금액(120만원)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재사용이 어려우며, 이미 사용한 120만원은 본인 부담이 아니고 교육기관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남은 180만원의 잔액은 앞으로 새로 등록하거나 수강하는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180만원어치만 더 듣고 싶다면, 현재 잔액인 18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120만원을 더 사용하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이 일부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일부 정책에 따라 다름). 따라서, 180만원 잔액 내에서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현재 남은 잔액은 본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120만원은 이미 사용한 금액이므로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 잔액인 180만원 내에서는 추가 교육이 가능합니다.
- 180만원 초과 사용 시 일부는 본인 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