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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양육비거부할수있나요? 15 년전 상대방이 이혼한걸로 알고 지내다가 아이가태어나고아이 친부로 등록이 안된다는걸
15 년전 상대방이 이혼한걸로 알고 지내다가 아이가태어나고아이 친부로 등록이 안된다는걸 알고난 후에 아직 이혼이안된걸 알게되었고 아이엄마가 돈을 모으지 않고 자기 통장으로 죄다 옴긴다는걸 알고 헤어지게 된후 살던 보증금도 다 주고 저는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겨우 잊고 사는데 다시 연락와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양육비 소송을 거부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본인 자녀가 맞으면 양육비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금액만이 문제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