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년전 상대방이 이혼한걸로 알고 지내다가 아이가태어나고아이 친부로 등록이 안된다는걸 알고난 후에 아직 이혼이안된걸 알게되었고 아이엄마가 돈을 모으지 않고 자기 통장으로 죄다 옴긴다는걸 알고 헤어지게 된후 살던 보증금도 다 주고 저는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겨우 잊고 사는데 다시 연락와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양육비 소송을 거부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본인 자녀가 맞으면 양육비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