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월31일날 컴퓨터 학원비 50만원을 결제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학원 수업은 5월 17일
5월31일날 컴퓨터 학원비 50만원을 결제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학원 수업은 5월 17일 개강반 수업(1개월), 6월 21일 개강반 수업(1개월) 수업이었고 중간에 들어가게 되서 할인을 적용받았습니다. 원 수강료는 100만원(50,50)이었습니다.수업에 내용이 거의 자습에 가까워 6월 21일날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학원비 세부 내용에 중퇴에 경우 할인 미적용 금액 공제라고 써있는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6월 21일 개강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측에서 주장할 '할인 미적용' 조항 때문에 환불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과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별표 4]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위 규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A.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 (환불 가능 근거)
* 환불을 원하는 '6월 21일 개강반 수업'은 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법적으로 '교습 시작 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업료는 전액 환불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학원 측이 주장할 내용 (환불 불가 또는 소액 환불 근거)
*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중퇴 시 할인 미적용 금액 공제' 조항을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 학원 측은 두 개의 수업을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보고, 질문자님의 환불 요청을 '중도 해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수강한 '5월 17일 개강반' 수업료에 대해 할인 전 정상가(50만 원)를 적용한다.
* 질문자님이 총 결제한 금액(50만 원)에서 5월 수업의 정상가(50만 원)를 공제한다.
* 최종 환불액: 50만 원 (결제액) - 50만 원 (5월 수업 정상가) = 0원
* 이 논리에 따르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게 됩니다.
학원의 논리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래와 같이 대응 논리를 세우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지금 즉시, 하루라도 빨리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6월 21일이 지나면 불리해집니다.)
* 어떻게: 전화 통화도 좋지만,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무엇을: "6월 21일에 시작 예정인 수업은 '교습 시작 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수업료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만약 학원에서 '할인 미적용' 조항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거나 0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래와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두 개의 개별적인 수업을 신청한 것이며, 그중 하나인 6월 21일 수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교습 시작 전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 "5월 수업은 이미 진행되었으니 해당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환불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단계: 분쟁 발생 시 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
학원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각 지역의 학원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학원의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72):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소속 상담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원과 직접 통화하여 중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6월 21일 수업에 대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원 측의 '할인' 조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뿐, 환불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학원에 명확히 환불을 요청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