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학원강사 4대보험 계약으로 일을 했고, 소득이 있는데 학원 측에서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소송을 거느라 어찌저찌 퇴사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안내가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24년 소득이 없어서 안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디가서 상담받으면 되나요?세무서에 방문하면 되는게 맞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준비해야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2024년 학원강사로 4대보험 계약을 했음에도 고용보험 등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지 않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소득 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 내역이 있다면 소득자료 제출 및 정정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준비할 것은 본인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소송 관련 판결문, 퇴사증명서 등 실제로 근무하고 소득을 받은 증빙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고용노동청)과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 정정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직접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