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가능 연령 민적법이 시행되던 1923년까지 일제시대 혼인신고가 가능한 여성의 연령이 궁금합니다.
민적법이 시행되던 1923년까지 일제시대 혼인신고가 가능한 여성의 연령이 궁금합니다.
1923년까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조선에도 일본 민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만 15세 이상이면 혼인신고가 가능했어요.
다만,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준은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본 민법에 따른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