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21년9월 아파트를 매입했고 와이프와 결혼을하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이흔 24.10월경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였고 6월에 입주를하게되었습니다이때 혼인신고 전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는 날짜가 잔금을 치루는 시점인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뒤 취득세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전 아파트 매입과 입주권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런 부동산 관련 시기 계산,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의 지인도 비슷하게 혼인 전후 부동산 소유 관련 상담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고민이 확 와닿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은 ‘입주권 잔금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자 1주택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입주권의 잔금일’ 또는 ‘실제 소유권 취득일’**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2. 취득세는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취득세 납부 시점은 잔금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시점은 일시적 2주택 판단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입주권의 잔금을 치른 시점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기준입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별도 세대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세법상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각자 1주택자여서 중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신혼부부’ 특례 등 세금혜택 고려는 가능하나,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입주권의 ‘잔금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시점이나 취득세 납부일은 보조적 자료일 뿐,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https://m.site.naver.com/1K1Ej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기준 완벽 가이드 - money-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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