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준비 이번달 소송을 진행(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 할 예정에 있는데 수임을 고민에 있습니다.내용을 간단히
이번달 소송을 진행(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 할 예정에 있는데 수임을 고민에 있습니다.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자면,사건경위.1. 의뢰인이 학원설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설요건(제2근생건물, 위반건축물 없는 사무실) 설명 후중개사는 요건에 맞는 사무실을 중개하며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2. 6개월 간의 학원 준비 후 의뢰인이 학원 인허가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무실 내 불법 중축이 확인 되어 학원 설립이 불가능하였고 불허 이유는 발코니확장(불법중측)이 그 이유 였습니다.3.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못해 만기퇴실 하며 의뢰인이 각종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입증가능한 증거.1)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전 학원설립 컨설팅 중인 담당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중개 의뢰 전시설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중개사에게 의뢰한 증거가 있습니다.2) 중개사가 의뢰인의 학원설립을 위해 설립 가능한 사무실을 추려 알아본 증거가 있습니다.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무실 내 인테리어 공사 사실과 공사 진행 자료를 중개사가 갖고 있었으며 이후 의뢰인에게도 공사 자료를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4) 의뢰인의 23년 매출 약 5억원-> 24년 매출 -77% 이상 적자 카드 매출 자료, 학원설립 투자비 증빙, 24년 당기순손익 적자 자료, 재정 악화 대출 사실 등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손해를 법률상 산정하는것이 어려워 전문가 수임을 고려하는 이유로 가장 큽니다)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위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현재 소장 작성과 증거자료는 모두 만들어 둔 상태인데 변호사 수임여부로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명확해서 최소 일부승소 정도는 될 것같다고 판단하는데진행 전 수임은 고려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상담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